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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규정들 날짜 2008-12-04 01:28:00 조회 156 추천 0  송희선 ......................................................
⊙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작가회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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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정관 제5조1항3호에 의거 본협회 작가회원 입회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시행하여 디지털 사진작가의 배출 및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자격기준)
1. 작가회원
   디사협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정회원으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협회활동점수 4000점(우수회원기준) 교육포상점수 3000점 한국디지털사진대전 및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이하 디사협이라칭함) 및 각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전이나 촬영대회 점수 2000점 이상인자로서 입회경력 2년이상 인자

2) 대학 및 전문대학 사진학과를 졸업한자로서 협회활동점수 4000점 교육포상점수 1500점 한국디지털사진대전 및 디사협 및 각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전이나 촬영대회 점수 1000점 이상인자  (해당자에 대한 공모전 가산점수 1000점)

3) 상업사진, 보도사진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협회활동점수 4000점 교육포상점수 1500점 이상인자  (해당자에 대한 공모전 가산점수 2000점)

4) 전문대학 이상 사진과목 강사 이상으로 협회활동점수 4000점 교육포상점수 1500점 이상인자(해당자에 대한 공모전 가산점수 2000점)

5) 활동점수 4000점 교육포상점수 1500점 한국디지털사진대전 및 디사협 및 각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전이나 촬영대회 점수 1000점 이상인자로서
   상임이사회가 추천하고 협회장의 승인을 받은자

6) 활동점수 4000점이상으로서 디사협이 인정하는 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심사에 임하여 2000점 이상을 획득한자


2. 추천작가
   디사협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정회원으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디사협의 작가회원으로 공모전점수 5000점이상 및 연간활동점수 1200점이상이 3개년이상인자
2) 협회발전에 필요성이 있어 상임이사회 추천으로 협회장이 인정한 작가회원

3. 초대작가
    디사협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정회원으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디사협의 추천작가로 공모전점수 8000점이상 및 연간활동점수 1200점이상이 4개년이상인  자
2) 국제적인 사진문화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어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자.
3) 협회발전에 필요성이 있어 상임이사회추천으로 협회장이 인정한 추천작가회원

제3조(등록절차) 회원규정 제2조에 해당되며 등록을 원하는자는 아래서류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한다.

1. 입회원서(디사협양식)
2. 경력확인서(디사협양식)
3. 제2조의규정에 해당됨을 증빙하는서류
1항1호-상장사본 및 작품사본(A4용지에4*6사이즈로 첨부)
1항2호-졸업증명서
1항3호-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1항4호-재직증명서
1항5호-상장사본 및 작품사본(A4용지에4*6사이즈로 첨부)
1항6호-심사위원회 확인서

4. 등록비 납부영수증(온라인 입금표 사본)
5. 주민등록등본
6. 신분증사본

제4조(등록심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등록서류는 명단과 함께 사무국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5조(등록회비)
1. 작가회원 -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추천작가 -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초대작가 -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자격의정지 와 복권 및 제명)
1.정관 제9조 각 항에 해당하는 자
2.회비를 1년이상 체납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협회활동이 없는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하고 자격정지에 처한다.
3.자격정지된 작가회원의 복권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복권할수있다.
4.자격정지된 작가회원의 총회 참석권은 해당 총회의 회계년도 말까지 복권되었을 때 한한다.
5.회비미납으로 자격정지된 자는 정지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사유로 정지된 자는 정지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내 복권되지 못한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한다.

6.회비미납으로 제명된자가 복권을 원할 경우 제명일로부터 3년이내는 매년의 년회비를 납부하고 복권할 수 있으며, 3년이 경과되면 등록비 및 당해연도 년회비를 납부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복권할 수 있다.

7.협회장은 필요할 경우 징계된 자의 사면복권을 결정할 수 있다.

8.정지, 복권, 제명함에 있어 지부장이 지부운영회의(지부장,이사,대의원)를 거쳐 협회장에게 상신한 사안과 지부의 징계안이 없을 경우라도 정관 제9조를 위반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단, 복권에 한하여 해당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부장에게 신청하고 지부장은 복권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한후 이사회에 복권 신청을 해야한다.

9.회비미납외에 다른 사유로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된 자는 5년 이내에는 복권할 수 없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최초적용 이전은 작가회원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한다.
3.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 본규정의 경과조치는 별도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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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회원 점수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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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협회의 회원활동 증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점수를 적용 관리하며 작가회원규정 자격기준 5항추천 기준으로 활용한다.

1. 활동점수
   협회발전에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 추천 협회장 승인으로 활동점수 가산 가능

2. 교육포상점수

   1) 포상 점수
       협회발전 공로에 대한 점수

   2) 교육모임 점수
       교육점수
       모임참석 점수

3. 공모전 점수
   1) 금상 500점
   2) 특상 400점
   3) 은상 400점
   4) 동상 300점
   5) 가작 200점
   6) 입선 100점
   7) 공모전심사위원 100점 또는 200점,  대외단체 공모전 : 매회 200점 협회자체 공모전: 매회 100점
      공모전 점수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상권의 점수는 해당공모전의 특성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제의에 의해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점수의 활용)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