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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雲谷/宋熙善 2010-07-15 20:08:47 2










선거관리규정 (안)


 


제 1 장   목   적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이하 “디팍”이라 칭한다)정관 제3장,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및 지부의 선출직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사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2 조 (선거관리위원회)


       1. 디팍(지부)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디팍(지부)에 선거관리 위원회(이하'선관위'라          칭한다)를 각각 둔다.        2. 선관위의 위원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지부의 경우 협회 대의원이 지부선거관리를 위하여 파견된다.       3. 협회 선관위 위원은 당연직 대의원 5명으로 구성한다.           지부 선관위 위원은 지부대의원 3명으로 구성한다.       4. 선관위 사무를 위하여 간사 1~3인을 두고 간사는  사무국(지부 사무국)의 직원이 되며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 3 조 (선관위의 직무)


       1.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당해 선관위의 의장이 되며 협회(지부) 선관위는 협회(지부)           선거업무를 총괄한다.       2. 선관위 위원장은 총회 시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이 상정되었을 때 의장이 된다.        3. 선관위위원은 다음 각호의 선거임무를 수행한다.          ①. 선거 공고          ②. 입후보자 등록 접수 및 자격 심의          ③. 선거공보물의 발송          ④. 선거 방법          ⑤. 개표 및 당선자 확정과 발표          ⑥. 투, 개표 시간 결정          ⑦. 기타 선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4 조 (선관위 의결방법)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조 (선관위의 성격과 임기)    선관위는 독립적으로 선거사무를 집행, 당해 선거사무가 시작되는 날부터   당선자 확정 발표까지 한다. 단,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업무 종료 시 까지 한다.


제 6 조 (선거일정)    선거의 일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선관위 구성 : 선거일 30일전        2. 선거 공고 : 선거일 20일전 (선거일, 후보 등록 기간, 구비 서류 명시)        3. 후보 등록 : 선거일 10일전        4. 공보 발송 : 선거일 5일 이전에 도착 되도록 우편발송과 인터넷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5. 재공고의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임시총회(보궐선거)는 선거일정을 1/2로 적용한다.


 


제 3 장  입 후 보


제 7 조 (입후보 자격)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종료된 후 만1년 이상 경과된 자.        3. 당해 임기 말까지 정회원 회비가 완납된 자.        4.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만2년 이내에 징계처분, 회원자격정지 등을 당한 자는 제외한다.


제 8 조 (입후보 등록 서류)    협회(지부)의 선출직 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정한 일시까지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등록신청서 1통        2. 만 2년 이상 및 당해 임기내 회비완납 증명된 경력증명(사무국 확인)        3. 입후보 소견서 1통        4. 주민등록 등본 1통        5. 만1년 이상 정회원이상으로 활동한 회원의 서명 날인한 추천서 1통            (협회장 100인, 감사 30인 이상의 추천)            (지부장 10인, 감사 3인 이상의 추천)         7. 재산세납입증명서 및 타인 재정보증서 1부 또는 보증보험증서 1부            (협회장, 지부장 입후보자에 한하며,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자의 타인 재정보증서            또는 5천만원 이상의 24개월의 보증보험증서)        8. 입후보자가 등록 후 이를 취소하거나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 위원장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9 조 (입후보자 준수사항)     입후보자, 동예정자 및 후견인은 선거 20일전부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선거를 목적으로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홍보물 이외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유인물, 유무선 통신 및 전자문서 인터넷쪽지발송 등)        2. 선거를 목적으로 유권자를 방문하여 금품,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제 10 조 (당선 및 등록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한다.        1. 제9조 규정에 의한 중대한 결격 사유 발견 시.        2. 등록 후 회원자격정지 또는 회원자격상실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 4 장  선출방법


제 11조 (투표권)    회장선거의 경우 전국각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한다.   대의원은 지부규정에 의한 지부당연직대의원 3명과 투표권있는 회원수의 1/10로 한다.   지부장선거의 경우 투표권있는 정회원의 직접투표에 의한다.   투표권 있는 정회원이라함은 정회원신청 승인후 3개월이상 소속지부에서 활동한 회원으로 한다.


제 12 조 (선출 방법)    모든 선출직 임원의 선출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투표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1. 후보등록 기간 중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단 직접 선출된 자는 14일 이내에 제8조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투표시간)    투표 시간은 선관위 위원장이 결정하여 공표 한다.


제 14 조 (개 표)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하여야 하며, 각 입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과    선관위원으로 구성 된 개표 요원으로 하여금 개표, 검표 및 집계 작업토록 한다.        1. 검표원은 투표자수와 투표용지수와의 부합과 유효표 및 무효표 여부를 확인하여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 유,무효표의 판단에 있어 당락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 15 조 (무효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처리한다.        1. 투표용지나 투표 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 하지 않은 것.        3. 기타 무효라고 인정하여 선관위가 결정한 것.


제 5 장  당선확정


제 16 조 (당선자의 결정)    협회장(지부장)은 유효 투표수의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우선한다.       1. 당선이 결정되면 선관위 위원장은 즉시 그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 17 조 (이의신청)    투,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선거효력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선관위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1. 선거종료 후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선거결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입후보자가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에서는 관계 증빙서류와  자체 조사결과를 검토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2.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미비사항)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사회관례에 준하며,                그 시행 세칙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의원회의장이 정한다. 2. (효력발생)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경과조치) 본 뷰정의 효럭발생시기 이전부분에 대한 미흡한 사항은 필요충분 조건이 만족 될 때까지


경과조치로서 운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