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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雲谷/宋熙善 2011-10-19 14:59:13 3



초상권 2011.10.19 13:34:00


 


사진 촬영 및 이후 행위에 의한 침해는 다음과 같다.


 1. 특정 인물 임을 인지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담긴 사진을, 해당 인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촬영한 경우   (촬영,작성 거   절권 위반)


 2. 촬영된 사진을 해당 인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온/오프라인에 공개하는 행위 (공표거절권 위반)


 3. 해당 인물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동의 목적과 다른 목적 또는 동의을 받지 않은 곳에 게제하는 행위 (공표거절권 위반)


 4. 촬영 사진의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상업적인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초상영리권 위반)   단순해 보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다면,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는...


 


1. 위 1번 사항의 경우, 동의 없이 촬영한 이후 해당 인물에게 사진의 촬영 여부를 전달하고 촬영한 사진의 보존을 동의 받은 경우 /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저 연령층 또는 고령, 정신지체자 등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촬영한 사진의 보존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공표하지 않음 등을 명시하고 보존에 동의하는 경우 문제 안됨


 2. 위 1번 사항의 경우, 해당 인물이 사진의 중심이나 주제가 아닌 경우 (촬영자가 피 촬영자에게 일일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해당함)


-> 예를 들어, 사고 사진을 찍을 경우 주변 구경꾼의 모습으로 담긴 경우 / 풍경, 거리 사진 등 인물이 목적이 아닌 경우 배경으로서의 등장, 구경꾼이나 군중의 일원 또는 주제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 촬영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 인물에 대한 명백한 인격 침해 등의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초상권에 해당되지 않음)


 -> 공연, 집회, 회견 등 대중을 상대로 한 영리/비영리 행사 등에 출연하였을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촬영 및 저작자의 사용을 동의하는 경우 (비공개 또는 촬영 금지를 행사 전에 미리 천명하는 경우 제외)


-> 사진 촬영에 동의한 상태에서,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되는 경우 (캔디드 샷)


-> 모델 촬영 등 촬영 및 촬영자의 사용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경우


-> 촬영을 제재하지 않고, 예상되는 특정 사이트나 장소에 게시할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3. 위 2번 사항의 경우, 인물을 확연히 인지할 수 있는 특징 등을 (모자이크 처리 또는 편집 등으로) 제거한 경우


 


4. 위 3번 사항의 경우, 사용 동의를 한 공개 장소에서 게시자가 복제 금지 등을 분명하게 명기한 경우


    (저작권의 적용, 복제자의 책임)


 


5. 위 4번 사항의 경우, 사용 목적을 명시하고 정당한 권리 동의/합의/계약 등을 거친 경우뭐..


 


위에처럼 줄줄이...... 초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라도 법적으로 처벌 근거는 없다고 한다.


영리/비영리적인 목적에 무관하게피 촬영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진의 삭제/배포 금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 촬영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사진의 삭제/배포 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인격모독,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 근거는 없는 것이라고 한다.


 


위 내용은 참고 사항이므로 사진가가 잘 판단하여 촬영에 임하도록 할것이며, 가능하면 인물 위주로 촬영할때에는


초상권에 대한 염두가 필요하며, 풍경이나 인물외의 주제가 있다면, 인물은 잘 알아보지 못하게 촬영 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초상권에 대한 시시비비를 피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